제1장 총칙
제1조 (명 칭)
본회는 서울사이버대학교 복지경영전공 학생회(이하 본회)라 칭한다.
제2조 (목 적)
본 학생회는 학우들로 하여금 사회복지의 가치와 윤리를 기본철학으 로 복지기관 및 시설 운영에 필요한 실제적인 지식과 기술을 겸비하여 유능하고 전문적인 사회복지시설 경영자가 될 수 있도록 학우들간의 친목도모와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결합을 통한 연계 및 학문의 발전을 향한 새로운 시도와 도전을 통하여 21세기에 요구되는 사회복지시설 경영자의 배출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설 치)
본회는 서울사이버대학교(http://www.iscu.ac.kr)의 복지경영전공 내에 둔다.
제4조 (회 원)
- 1. 본회의 회원은 서울사이버대학교 복지경영전공에 재학중인 자로 한다.
- 2. 재학생이 휴학 및 정학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을 경우, 그 기간 동안 회원의 자격이 정지된다.
제5조 (회원의 권리)
- 1. 본회의 회원은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지며 각 기구의 임원이 될 수 있다.
- 2.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제반 자치활동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
- 3. 본회의 회원은 본회와 회원에 부당한 침해가 있을 때 이에 대응 할 권리를 지닌다.
- 4. 본 회의 회원은 본 회의 수입과 지출에 대해 알 권리를 갖는다.
제6조 (회원의 의무)
- 1. 본회의 회원은 대학 자치와 본회 및 회원의 활동을 적극 참여하고 수호 할 의무가 있으며 학생회의 결정에 따른다.
- 2. 본회의 회원은 회칙을 준수할 의무를 지닌다.
제7조 (구 성)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학생총회, 운영위원회, 각 학년대표, 각 지역대표, 동아리대표를 두며 운영위원회에 포함한다.
제2장 학생총회
제8조 (구성 및 지위)
본 학생총회는 본회 회원으로 구성되고, 학과 내 최고 의결 기구이다.
제9조 (권 한)
학생총회는 다음 각 항의 사항에 대한 권한을 갖는다.
- 1. 본 학과의 전체에 관련된 중대한 사항을 회칙에 따라 토의,심의 결정한다.
- 2. 본회의 운영 전반에 관한 보고를 받는다.
- 3. 학생회장의 탄핵소추 및 탄핵 에 관한 의결권이 있다.
- 4. 회칙 개정안의 발의및 의결권이 있다.
- 5. 예산 및 결산의 심의 승인권이 있다.
제10조 (의 장)
학생회의 의장은 학생회장이 된다. 학생회장이 궐위 시에는 부회장이 그 직책을 대행하며, 회장단 모두 궐위 시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11조 (소 집)
학생총회에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를 갖으며
- 1. 정기총회는 매년 하반기 중 1회를 갖는다.
- 2. 임시총회의 소집은 운영위원회의2/3이상의 요구나, 회원 1/5 이상 이 발의시, 의장이 소집하여야 한다.
-
3. 소집요건이 구비되었음에도 소집하지 않을시와 학생회장 탄핵요구 가 있을 시에는 3일 이내에 운영위원회에서 집행한다.
(단, 학생회장 탄핵 시 부회장이 이를 소집, 집행한다.) - 4. 총회의 소집은 총회 15일 이전에 학과게시판에 공고한다. (단,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 있을 시 예외로 한다.)
제12조 (의 결)
- 1. 학생총회는 참석회원으로 개회하고, 출석인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 로 의결한다.
- 1. 단, E-mail 및 온라인상의 회의도 가능하며 동일한 권한을 갖는다.
- 2. 학생회장의 탄핵은 회원 1/2 이상 참여와 출석인원 2/3이상의 찬 성으로 의결한다.
- 1. 단, E-mail 및 온라인상의 회의도 가능하며 동일한 권한을 갖는다.
제3장 학생회장
제13조 (지 위)
- 1. 학생회장은 본교 복지경영전공 학생회를 대표하며 학생총회 및 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 2. 학생회장은 학생총회의 탄핵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신분이 절 대적으로 보장된다.
제14조 (임 기)
학생회장의 임기는 선출된 다음해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한다.
제15조 (자 격)
- 1. 본회의 학생회장 피선거권은 본교 복지경영전공 2학기이상 이수하고 임기 시작 시 3학년 이상의 재학생인 자로 한다.
- 2. 전체평점 또는 직전 학년도 성적이 평점평균 3.0이상인자로 한다.
- 3. 회장의 임기는 연임 할 수 없다.
제16조 (업무 및 권한)
- 1. 학생회장은 본 회의 회칙을 수호할 의무를 갖는다.
- 2. 학생회장은 본 회의 전반에 관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예산편성 및 집행에 전반적 책임을 갖는다.
- 3. 학생회장은 학생총회, 운영위원회, 각 학년대표 회의, 각 지역대표 회의, 각 동아리대표 회의를 소집하여 그 업무를 주관한다.
- 4. 학생회장은 학생총회 소집권리를 갖는다.
- 5. 학생회장은 총학생회 총운영위원회에 출석, 발언 할 수 있다.
- 6. 대/내외 활동에 관해서 대표성을 갖는다.
- 7. 학생회 운영에 필요한 특별기구 및 자문위원 등을 설치할 수 있으며, 기구 설치에 따른 권한은 학생회장에게 있다.
- 8. 학생회장은 운영위원회 위원의 임명권과 해임권을 갖는다.
제17조 (선 출)
- 1. 학생회장은 복지경영전공 재학생중 1학기 이상 재학한 회원의 인터넷 직접투표로 선출한다.
- 2. 부회장 및 운영위원은 학생회장이 지정하여 임명한다.
제18조 (권한대행)
학생회장이 궐위 될 때에는 즉시 수석부회장이 (학년, 연장자 순)그 직무 및 권한을 대행한다.
(단, 총학생회와 학생총회에 그 결과를 보고한다.)
제4장 운영위원회
제19조 (지 위)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라 칭한다.)는 본회의 상시적 의결기구이며 집행 기구이다.
제20조 (구 성)
운영위원회는 본회의 학생회장, 부회장, 각부 임원과 각 학년대표, 각 지역대표, 각 동아리대표로 구성된다.
제21조 (임원의 역할)
- 1. 본회는 회장의 권한에 의해 임원 및 각부를 필요에 따라 둘 수 있 다.
-
2. 임원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 1) 학생회장 : 본회의 대내외적 활동의 대표가 되어 제3장의 지위와 권한 및 의무를 갖을 뿐만 아니라 학생회 및 운영
- 2) 위원회 운영을 총괄하고 회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위원회 임원을 선임하고 특별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
-
3) 부회장 : 본 회의 전반적인 활동을 관장하고 학생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의 궐위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또한 부회장중 1명은 문화부, 홍보 및 대외협력부를 총괄 관리하며, 부회장 1명은 총무부, 기록관리부, 재정부를 총괄 관리한다. -
3) 각 부는 아래와 같이 둔다.
- ① 총무부 : 본회의 조직을 관리하고 학생회 및 운영위원회의 회의진행과 본회의 행사 및 행정사무를 총괄하며 학년대표를 지원한다.
- ② 재정부 : 본회의 예산편성과 재정 수출입을 총괄하며 집행 관리한다.
- ③ 홍보 및 대외협력부 : 본회의 행사 및 활동사항을 대내외에 홍보하고 대외협력 업무를 총괄 운영하며 지역대표를 지원한다.
- ④ 문화부 : 본회의 제반 행사를 지원하고 문화 및 체육행사를 총괄 운영하며 동아리 모임을 지원한다.
- ⑤ 기록관리부 : 본회의 각종 회의사항 등을 기록 관리 유지하고 본회와 관련된 자료를 수집ㆍ보존하며 학과 홈페이지와 인터넷 까페를 운영 관리하고 본회의 모니터 역할을 수행한다.
-
4) 감사 : 학생회의 예산집행 및 행정업무에 대하여 감사하며, 행정에 대한 자문역할을 수행한다.
(단, 운영회의 회의에는 참여하나 임원에 속하지는 않는다.) - 5) 학년대표 : 학년대표는 학년회원의 의견을 적절히 수용하여 운영위원회에 반영하며 제5장의 지위와 권한 및 의무를 갖는다.
- 6) 지역대표 : 지역대표는 지역 회원의 의견을 적절히 수용하여 운영위원회에 반영하게하며 제6장의 지위와 권한 및 의무를 갖는다.
- 7) 동아리대표 : 본회에 등록된 동아리모임을 대표하고 각종 동아리 행사와 활동을 주관하며 동아리 회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운영위원회에 반영하며 제6장의 지위와 권한 및 의무를 갖는다.
- 8) 임원의 임기는 당해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로 하며, 익년1월 한 달은 신임 임원에 대한 업무 인계인수 기간으로 한다.
제22조 (의 장)
학생회장이 당연직 의장으로 운영위의 제반 업무를 총괄하며, 학생회장 궐위 시 부회장이 그 직을 대행하고 학생회 회장단 모두 궐위 시에는 운영위의 결정에 따른다.
제23조 (업무 및 권한)
- 1. 학생회 활동에 관한 제반사항을 심의, 의결, 집행을 할 수 있다.
- 2. 예산의 편성 및 이를 심의 조정할 수 있다.
- 3. 회칙개정안을 발의하여 학과 학생총회에 상정할 수 있다.
- 4. 운영위원회는 각 회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운영위원회에 보고, 건의 하며 회의 결과를 각 학년대표 및 지역 대표, 전체학우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 5. 총회의 위임사항에 대한 심의, 의결, 집행을 할 수 있다.
제24조 (소 집)
- 1. 운영위는 정기회의와 임시 회의로 구분하고 인터넷상 또는 의장이 지정한 장소에서 개최한다.
- 2. 정기회의는 매월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당해 운영위원회에서 그 시기를 정한다.
- 3. 임시회의는 긴급을 요할 경우에 의장 또는 위원 1/2이상의 요구로 의장이 소집한다.
제25조 (의 결)
- 1. 운영위는 과반수의 출석(위임장 포함)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 로 의결한다.
- 2. 감사는 출석인원에는 포함되지 않고 발언권과 심의권한만 갖는다.
제26조 (감사의 선출 및 업무)
- 1. 감사는 학생 중 청렴하고 타에 모범이 되는 학생을 학우들이 추천 하고 투표에 의해 선출한다.
(단, 추천이 없을 시 회장이 임명한다.) - 2. 감사는 회기기간 종료후 1달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 3.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운영위원 과반수출석 과반수 찬성으로 본회 회계에 대한 임시 감사를 요구 할 수 있다. 감사는 감사결과에 대해 운영위원회에 보고하고, 그 보고 결과에 대해 학과 홈페이지에 7일 이내 게시하여야 한다. 감사의 임기는 2/1일부터 다음해 1/31까지로 한다.
제5장 학년대표
제27조 (업무 및 권한)
본 학생회는 학우들로 하여금 사회복지의 가치와 윤리를 기본철학으 로 복지기관 및 시설 운영에 필요한 실제적인 지식과 기술을 겸비하여 유능하고 전문적인 사회복지시설 경영자가 될 수 있도록 학우들간의 친목도모와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결합을 통한 연계 및 학문의 발전을 향한 새로운 시도와 도전을 통하여 21세기에 요구되는 사회복지시설 경영자의 배출을 목적으로 한다.
제28조 (선출 및 임기)
- 1. 각 학년대표는 각 학년 회원들에 의해 선출하며 선출시기와 방법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단, 신입 1학년 대표는 학기개시 후에 선출한다.) - 2. 각 학년대표의 임기는 학생회장 임기와 같다.
- 3. 각 학년대표는 각 학년 회원들의 승인을 받아 연임이 가능하다.
(단, 선출 후 학과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6장 지역대표 및 동아리대표
제29조 (구 성)
- 1. 지역대표는 각 지역 회원들의 요구에 따라 기본구성이 될 수 있으며, 지역의 특성에 따라 인위적으로 구성되어지고 운영위원회의 최종승인을 거쳐 구성되며, 회원들의 요구가 있을시 수시로 추가 구성되어 질 수 있다.
- 2. 동아리대표는 동아리 회원들의 요구에 따라 구성 될 수 있으며 명칭, 목적,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학생회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학생회장은 동아리회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예산을 지원할 수 있으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회칙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세칙을 정할 수 있다.
제30조 (선출 및 임기)
지역과 동아리 각 상황에 맞게 각모임에서 선출하고 임기 역시 각 모임의 권한으로 위임한다.
제31조 (업무 및 권한)
지역과 동아리의 각 특성에 맞는 업무를 추진하고 자체적인 회칙을 인정한다.
제7장 재정
제32조(재정 관리)
- 1. 본회의 재원은 학교지원금과 총학지원금, 찬조금, 기타 수익금으로 충당하며 본회에 필요한 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 2. 본 회의 재정은 학기별로 책정된 범위 내에서 사유발생 시마다 집 행한다.
- 3. 학생회의 예산은 운영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하며, 결산은 행사 후 7일 이내 학과 게시판에 공지하여야 한다.
제34조 (회비의 징수 및 관리)
본 회의 회비징수 및 관리는 재정부에서 일괄 담당하되 집행은 회장단의 동의를 얻어 집행한다.
제35조 (예산편성)
매학기 사업계획을 운영위원회에서 편성하여 집행한다.
제36조 (결산보고)
재정부는 예산의 집행에 대한 입출금장부와 정규은행 통장을 비치하여 일체의 집행내역을 기록 관리하여야 하며, 정기총회 시 결산보고를 하여야 한다.
제8장 선 거
제37조 (실시방법)
본 회의 선거는 보통, 직접, 비밀, 평등선거의 원칙에 의한다.
(단, 인터넷을 통한 선거도 허용한다.)
제38조 (선거권과 학생회장 피선거권)
- 1. 선거권은 본 회의 재학생으로서 한 학기 이상 수강을 필 한자로 한 다.
- 2. 학생회장의 피선거권은 제15조 학생회장의 자격조건에 따른다.
- 3. 보궐선거에 의하여 전년도에 잔여기간 동안 학생회장을 역임한 자는 입후보 할 수 있다.
- 4. 학과 운영위원회의 직책이 있더라도 그 직을 계속수행하면서 출마할 수 있으나 학교총학의 운영위원회 직책이 있을 시는 후보 등록 3일전에 총학에 그 직을 사임 후 후보등록을 하여야 한다.
- 5. 타 학과 복수전공자는 위의 조건이 충족될 시 선거권만 주어진다.
제39조 (선거방식)
- 1. 경선일 경우 학생회장은 온라인 선거참석회원 투표로서 최다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단, 단독일 경우에는 온라인 선거참석회원의 찬반투표로 하며 부결 시 공지 후 선거절차를 다시 밟아 재선거를 실시한다.) - 2. 동수의 득표자가 나올 경우 성적우수자, 연장자, 상위 학년자 순으 로 선출한다.
- 3. 학년대표는 각 학년별로 선출하고 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 다만 선출이 어려울시 학생회장이 추천을 받거나 추천을 하여 선출할 수 있다.
- 4. 기타 특이사항은 총학생회 시행세칙에 준한다.
제40조 (선거 시기)
- 1. 학생회장 선거는 해당년도 기말고사기간중에 온라인으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고 상황에 따라 운영위원회에서 정할 수 있다.
- 2. 선거일정은 운영위원회에서 선거일정을 심의하여 공시한다.
(단, 학생회장 미선출시 학생회장이 선출될 때까지 전학생회장이 임시회장직을 맡는다.)
제41조 (선거관리위원회)
- 1. 선거를 공정하고 올바르게 치르기 위하여 선거관리 위원회를 둔다.
- 2. 본 회의 선거관리위원장은 학생회장이 한다.
- 3. 선거관리위원은 지원자를 우선으로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하고 지원자가 없을 시 운영위원으로 구성하며 선거 관리위원수는 3명이상으로 한다.
제42조 (보궐선거)
부회장의 권한이행 후 부회장의 사임으로 궐위된 경우에는 궐위된 날로 부터 15일 이내에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제9장 탄 핵
제43조 (탄핵대상자)
탄핵대상자는 학생회장에 한하며, 임원진은 연대책임을 지지 않으며, 그 권한이 지속된다.
제44조 (탄핵요건)
- 1. 학교, 학과에 품위를 손상시키는 명백한 행위를 하였을 경우
- 2. 학생회칙, 학생총회의 결정사항 위배시
제45조 (탄핵 소추 절차 및 의결)
- 1. 학생회장 탄핵 소추의 발의는 재적회원의1/3이상 또는 운영집 행위원회의 2/3이상을 요건으로 한다.
- 2. 학생회장 탄핵은 회원 1/2이상 참여와 출석인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6조 (탄핵 소추의 효과)
탄핵 소추의 발의를 받은 자 는 탄핵결정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 행사가 정지된다. 제10장 회칙의 개정
제47조 (발 의)
회칙개정의 발의는 다음과 같다.
- 1. 운영위원회 2/3이상의 요구.
- 2. 본 회의 학생회장의 발의.
- 3. 재적학생의 1/5이상의 요구.
제48조 (의 결)
회칙개정 발의 시 학생회장은 이를 즉시 공고하고 공고일 3일 이후 30일 이내에 학생총회의 참석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9조 (공 포)
학생회장은 의결된 개정회칙을 3일 이내에 공포하여야 한다.
제50조 (효 력)
이 회칙은 공포된 날로부터 즉시 효력을 발생하며 기타 상충되는 사 안은 사회통념과 일반관례에 따른다.
11장 부 칙
제51조 (명예회원)
복경과를 4학기 이상 재학한 학생이나 졸업한 학생은 명예회원의 자격을 갖게 된다.
제52조 (명예회원의 의무와 권리)
- 1. 선배 졸업생으로서 후배에게 모범을 보이고 학과의 발전을 위하여 지원을 아끼지않는다.
- 2. 선거권이나 피선거권은 없으나 학생회의 운영에 자문은 할 수 있다.
- 3. 학생회의 활동에 동문으로 참여할 수 있다.
부칙(2009.2.20)
본 회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0.3.1)
- 1. 본 회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2.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서울사이버대 총학생회 회칙과 통상적인 관례에 따라 시행한다.